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고,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는 사안에 따라 500만 원대에서 5,00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크고, 교제 기간·횟수·혼인 파탄 여부·상간자의 태도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 어디까지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는가
상간 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디서부터 부정행위냐”입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지속적인 애정표현, 단둘이 숙박을 함께 한 정황, 반복된 신체 접촉 등 교제의 구체성과 지속성을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나 일방적 연락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혼인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쌓이면 상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교제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중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 숙박 예약 내역,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는 사진 등이 실무에서 주로 쓰입니다.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캡처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위·변조를 주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이메일·메신저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은 상간자 측이 면책 주장에 활용하는 대표적 항변입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간소송은 이 조문을 근거로 배우자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구합니다.
2.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배우자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보지 않고,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인정합니다.
재판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배우자 본인이 직접 혼인 사실을 알렸거나 가족 사진·프로필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2. 수개월 이상 교제하면서 주거지·생활 패턴으로 혼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3. 상간자가 이미 기혼임을 알았음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도 주로 이 ‘인지 여부’ 부분에서 원심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 1심에서 인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이 쟁점에 집중해 증거를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위자료 금액은 어떤 사정으로 달라지나
상간소송 위자료는 표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직업·혼인 기간, 가해행위의 동기와 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상 청구액과 인정액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 소장을 쓸 때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가 인정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가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를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제 기간이 수개월에 그치고 혼인 파탄 없이 종결된 경우, 위자료는 500만~1,5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년에 걸친 지속적 부정행위, 이혼에 이르는 혼인 파탄, 상간자가 소송 중에도 반성 없이 배우자의 탓을 하거나 원고를 조롱한 사정이 더해지면 2,000만~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판결도 상당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 합의를 한 경우라도 상간자 몫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배상 책임은 별개이고, 재판부는 배우자 합의 사실을 위자료 산정에 하나의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간자가 소송 과정에서 “내가 피해자”라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원고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인 경우, 재판부가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확인되는 경향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쟁점 수·단계·소송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4. 청구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가 소송의 문을 가른다
상간소송에서 기간 계산을 잘못 잡으면 소송 자체가 막힙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 아울러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같은 조 제2항).
⚠ 핵심 주의: ‘안 날’의 기산점은 막연히 외도를 의심한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입니다. 재판부는 이 기산점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하며, 기산점을 잘못 다투면 시효 완성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낼지, 상간자만 따로 청구할지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사건이므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혼 소송과 병합할 때만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 측에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소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측이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뒤에 이를 다투거나, 반대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청구 기간과 법률 관계 정리를 초기에 점검해 두어야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응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산점 확인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특정한다
2. 증거 원본 보관 — 대화 내역·사진·숙박 내역 등을 원본 파일 상태로 확보한다
3. 이혼 병합 여부 결정 — 이혼도 고려한다면 가정법원 병합 청구가 절차상 효율적이다
4. 소장 또는 답변서 준비 — 원고면 청구 원인 구성, 피고면 30일 기한 안에 답변서 제출
개별 사안마다 혼인 파탄 시점, 상간자의 인지 여부, 배우자와의 합의 경과 등 쟁점이 달라집니다. 대응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이른 시점에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청구나 방어 어느 쪽이든,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 구성 방향과 절차 흐름을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09월 28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인정 범위와 청구 기간 기산점”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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