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선임 비용과 공정거래 심사 절차 상담 때 챙길 것

기업변호사는 공정거래·계약분쟁·기업결합 등 법률 문제에서 기업 대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절차를 이끄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정위 조사나 기업결합 신고처럼 법인 단위로 움직이는 사안은 진행 속도와 자료 정리 방식이 결과에 직결되므로, 법률 상담과 사건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1. 공정거래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정위 조사는 통지 → 자료 제출 → 현장 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피심인 의견 청취 → 전원회의 심의 → 의결 → 시정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때부터 의견서 제출과 심의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한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자료 제출 기한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해 보존해야 할 내부 문서와 이메일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주장이 과징금 규모와 시정조치 내용을 좌우합니다. 기업변호사가 초기부터 함께하면 자료 범위 설정과 의견서 구성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여부,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를 규정하며, 규모 기준 미달이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면 신고 의무가 추가로 생깁니다.

신고 시점은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구분됩니다.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 방식으로 결합하면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이행 전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 이행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신고 대상은 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지연신고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산·매출 기준과 거래금액 기준을 동시에 따져야 하고, 외국회사가 관련된 경우 국내 매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업변호사와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3.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다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6% 이내, 부당 공동행위(담합)·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시지남용은 20억 원 이하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형사 제재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단계의 과징금 산정액은 최종 부과액보다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피심인 의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설정 자체가 과징금 총액을 수십억 원 단위로 바꿀 수 있어 이 부분의 전문적 법률 검토가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법인이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활용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므로, 타이밍과 방식을 변호인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기업변호사가 개입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세 군데입니다.

기업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단계

1. 조사 통지 직후 — 제출 자료 범위 설정, 내부 문서 보존 범위 확정

2. 심사보고서 수령 후 — 피심인 의견서 작성, 관련 매출액 범위 반박 자료 구성

3. 기업결합 계획 단계 — 신고 의무 해당 여부 사전 확인, 경쟁제한성 검토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이며, 필요 시 90일까지 연장되어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딜 타임라인이 촉박한 경우 사전 심사 요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 분쟁이나 하도급 문제처럼 공정위 절차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도 늘고 있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며, 선임 비용은 쟁점 수·심급 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전 사건 개요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자료와 시점입니다. 공정위 조사든 기업결합 신고든,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비슷한 상황을 예로 들면,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가격 정보 공유 행위가 담합으로 지목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내부적으로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초기 대응을 미루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상담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매출액 범위의 적정성과 행위 경위를 중심으로 피심인 의견서를 구성하고, 내부 이메일·회의록을 기반으로 가격 정보 공유가 실질적 합의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전원회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매출액 범위가 조정되어 최종 과징금이 심사보고서 산정액 대비 축소된 수준으로 의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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