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외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되며, 상간 소송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지방법원에 민사로 제기합니다.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불륜위자료는 1,000만 원~5,000만 원 범위가 많고, 혼인 기간·부정행위 지속 기간·자녀 유무·증거의 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 양방향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소장을 받은 상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는 것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므로, 일단 기한 안에 제출부터 해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뒤에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여부
-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범위와 비교해 적정한지 여부
⚠ 소장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그 대화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전에는 상대방 측과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2.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였다면 불륜위자료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혼인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배우자가 이미 오래전에 별거하며 혼인이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면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혼인 파탄 시점이 부정행위 시점보다 앞선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다만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경위, 이혼 의사 표시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면접교섭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라면 관계 시작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출장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3. 불륜위자료 금액, 어떤 사정이 인정 범위를 좌우하나요?
법원이 불륜위자료로 인정하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상 상간자 단독 책임 기준으로는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선이 많고,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며 부정행위 지속 기간이 긴 경우에는 3,000만 원~5,000만 원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청구액이 5,000만 원이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산정하는 금액이 2,000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참작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은 경우
-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경우
-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기혼 사실을 숨긴 경우
반대로 금액이 높아지는 사정은 결혼 기간이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증거가 명백할수록 불리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상간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불륜위자료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바로 3년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 ‘3년이 지났으니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기산점 계산이 달라져 뒤늦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쪽도 증거가 충분히 모이기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을 이혼 절차와 함께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은 가정법원에, 상간 소송은 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사건에 병합해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효율을 고려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답변서를 낸 다음, 조정과 합의 중 어느 방향이 나을까요?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은 판결 전에 조정 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고,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는 판결보다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한 금액을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배우자 쪽에서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륜위자료 합의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청구 포기 범위·당사자 특정·지급 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지 않고 작성한 합의서가 나중에 새로운 다툼의 원인이 된 사례를 상담 현장에서 적지 않게 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본인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방어 논리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사실을 상간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제 기간, 만남의 성격,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취한 행동 등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고, 증거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위자료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산정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쟁점 수·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의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혼인 파탄 시점, 증거의 질, 기혼 인지 여부 등 쟁점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두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업무사례
상간녀 합의 불이행 후 불륜위자료 재청구, 반소 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이 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상간녀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를 다시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녀 측은 합의가 유효하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합의서의 해석과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대응 — 변호인은 합의 당시 이행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서 문언의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상간녀 측의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본소 청구 일부 인용(불륜위자료 인정), 상간녀 측 반소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주의: 상간 소송 합의서를 작성할 때 청구 포기 조항·이행 조건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추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05일 기준 법령과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불륜위자료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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